실업 급여의 의의
"실업 급여"라 함은 근로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필요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분야 1). 기사 2 및 3).
※ 법정 용어
"피보험자"는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 및 (2), 6 (1) 및 8 (1)과 (2)의 규정에 따라 보험 되는 물건으로 한다.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간주하는 노동자 (고용보험법 제2조 (1))
"고용"이란 피보험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2)).
'실업'은 취업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3)).
"실업 승인"이라 함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가 실직 중 취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4)…. "보수"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금액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급을 공제한 것을 가리 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5조 본문).
※ 단, 「고용 보험료 계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76 발행 및 시행)에 규정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 간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5)).
실업 급여의 종류
실업 수당은 취업 활동 수당과 승진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고용 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 재고용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다양한 구직 및 이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취직 활동의 장점
피보험자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구직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 40 조 (1)).
※ 구직 급여 지급 요건이 Web 사이트 <구인 정보의 내용 - 채용 정보 - 채용 정보의 이용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 혜택 연장 (연장 혜택)
"연장 급여"라 함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때 고용 인증 기관의 장이 고용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혜택 날짜를 초과 지급 (고용보험법 제51조, 52조, 53조).
확장 특전은 훈련 확장 특전 개별 확장 특전 특별한 확장 특전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질병의 예외 (신체적 이익)
"사람 질병 급여"라 함은 질병, 부상 또는 출산을 위해 자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혜자가 실업을 보고 한 후 실업이 없었다. 날 수익자의 요청으로 구직 급여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 급여 대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지급한 실업 수당의 액수 (고용보험법 제63조 (1)의 텍스트).
고용 촉진 수당
"취업 촉진 수당」은 취직 활동의 장점 이외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 재고용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범위한 취업 및 이전 비용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
조기 재고용 수당은 유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을 재고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 1)).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자격이 있는 수급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지휘하는 직업 훈련 등을 받은 날에 지급되는 실업 수당이며, 구직자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의 제65조 (1 ) 보험법) 보험법 시행령 제88 조제 1항 "
지역의 구직 비용
광범위한 구직 비용은 고용 보장 기관의 도입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취업 활동을 할 때 적격 수혜자가 지급 실업 수당입니다. (제66조 1 항의 "고용보험법」).
이주 비용
이민 비용은 수익자가 취업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