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관리자 2018.04.06 22:57 조회 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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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의 첫 60일 (동시에 여러 아이가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노동 기준법 제74조 (4)).
그러나 고용주가 평등한 고용 평등과 노동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의 제18조에 따라 출산 휴가를 위해 지급 한 경우 고용주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책임 합니다. (노동 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4조 (4) 단서). 위반의 경우 제재
이 위반을 위반하여 출산 휴가 수당을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 조제 1 항).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기와 방법 주소 복사 즐겨 찾기에 추가
산전 산후 급여의 지급 신청 시기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은 출산 휴가가 시작된 후 사용되는 출산 휴가 기간 30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후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시행 규칙 제121조 고용보험법). 기간).
출산 휴가 급여의 요건
피보험자 (여성 노동자)가 출산을 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94조).
피보험자 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휴가가 끝나기 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의 끝.
자연재해
사람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사람 또는 배우자의 즉시 또는 즉시 소지품의 질병 및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인 서비스 범죄 혐의에 의한 징역 또는 형의 집행
그러나 비 우선 지원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후 (1명 이상의 자녀가 임신한 경우는 75일 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여야 합니다. 없습니다. 휴가. 고용보험법 제75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 및 제12조 (1)을 적용해야 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록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 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틀 법 제2조 (1) 및 (3))은, 비록 위의 우선 지원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에도 우선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2) 고용 보험법 시행령).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 지원 기업이 우선 지원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 터 5년간 우선 지원 업체로 간주하는 12 (3)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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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산전 산후 혜택을 받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 시행 규칙 제121조 보험법) : 절 1).
산전 산후 수당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작풍 105)
출산의 확인 사본 1부 (첫회만)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양식 107)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금 부, 근로 계약 등)
휴가 기간 고용주가 받은 지급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Q. "직업 안정 기관"이란 무엇입니까?
A. 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안내 등의 직무상 보안 작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고용 및 노동 관리 조직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2 (1) 조).
※ 육아 휴직 급여 지급과 제한 사항은 각 지방 노동 사무소의 고용 센터 소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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