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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 수당은 취업 수당과 고용 촉진 수당도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2 제37조 (1)).
그러나 구직 급여와 조기 재고용 혜택의 연장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69-2항, 고용보험법의 인용).
※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Q.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A. "자영업자의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 보험 및 산업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1) 및 (2)에 따라 고용 보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영업자 사고 보상 보험 (고용보험법 제2조 (1)).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5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 자영업자 한국 노동 복지 공사의 승인을 얻는다. 고용 보험은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격이 있으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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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전 요구 사항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3조).
마감 날짜 이전 24개월 동안 자기보험으로 제공되는 보험 단위 기간은 적어도 1 년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영업 종료의 이유는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
자기보험 단위 기간 기간의 계산
자영업자의 피보험자의 단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 조제 1 항 및 제50항 제3항).
적격성 관련 사업의 종료 시 대상 사업의 보험 기간에서 실제로 지급 한 고용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전에 노동자로 고용된 피보험자 자격을 잃고 실업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되찾으면 보험 기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제4조 (2)).
이전 대상 사업의 보험 기간은 부과되지 않지만, 보험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이전에 대상이 된 사업의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에 따라 직무상의 혜택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에 대상이 된 사업의 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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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이유에 근거한 자격 제한
고용 센터의 장이 사업을 폐쇄한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인 것을 인식한 경우 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제115- 2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115) : 제3조).
1. 법령의 위반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2. 방화 등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회사가 닫히는 경우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 (1 B))는 직장이나 주요 생산 및 판매 시설에 대한 방화와 실화의 범죄 (형법 제13장)를 범하고 있는 직장. 폐쇄 비즈니스 문장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사기 (형법 347조), 두려움 mail (350조), 사기 및 우려 Fr로 사기 (형법 351조) 그의 / 관련 횡령 및 보상 그녀의 사업. 형법 제355조, 횡령 및 직무 할당 (형법 제356조) 또는 특정 재산 범죄에 대한 형벌의 악화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1건
3.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 다음 중 하나의 이유가 아닌 한 회사가 재고용 또는 자영업에 폐쇄된 경우.
1)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폐쇄
끝. 월별 적자는 6개월 연속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