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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은퇴할 때까지 모든 고용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고용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고용 보험료를 지급 나이 제한이라고 합니다.
즉, 63세까지의 고용 보험료만 지급하고 64세부터 고용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법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그 대답은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발견.
먼저 법을 살펴보자. 제13 조이 처음입니다.
제13조 (보험료) (1) 보험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 다음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010.1.27 개정>
1. 고용 보장,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업 급여 보험료 (이하 "고용 보험료"라 함)
2. 노동 재해 보험의 보험료 (이하 "산업 보험료"라 한다)
(2) 고용 보험 가입자인 직원이 지급 고용 보험료는 제14조 (1)에 따른 실업 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주로부터 제2조 (3)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지 직원은 제2조 (3)의 규정에 따라 보상으로 간주하는 금전 및 물품의 합계 금액에 실업 급여의 보험료율을 거는 제14조 (1)에 근거합니다. 제2조 (3) 항에 따른 휴직 기간 또는 기타 유사한 조건 사이에 고용주로부터 제2조 (3) 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근로자는 고용 노동 장관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한다. 직원은 그 기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1)에 따른 실업 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010.1.27 개정>
(3) (1) 항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 가입자인 직원이 64 세가 되었을 경우 고용 보험료는 날짜가 해당 월부터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1) 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는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 보험 회사의 회원인 직원의 보수 총액과 같아야 한다 (금액 및 상품의 총금액 제외) ( 2) 항에 따른 보상 및 보상 총액으로 간주합니다). 각 호를 곱하여 계산된 각 금액은 총금액의 합계입니다. <2011.7.21 개정판>
1. 제14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2. 보험료의 반액
(5) (1) 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자의 보상 보험료는 고용주가 관리하는 사업의 보상액에 제14조에 따른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자 보상 보험료를 곱한 액으로 한다.
(6) 제17조 (1)에 따른 보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1)에 따른 보수 총액의 견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보상 총액 견적액 대통령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 노동 장관이 규정 알릴 때 속도 또는 보수 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0.6.4 개정판> [2009.12.30 특별 수정
알았어?
위와 같이 직원이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보험료는 63세까지 지급됩니다. 물론, 혜택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63세 이상에도 고용주는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은 최근 일부 개정이 2014년 이후에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14 년 이후의 변경 ---> 여기를 클릭
* 참고로 65세 이상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위한 실업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 보험에 가입 한 사람은 65 세 이상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의 개정
이와 관련하여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발표되었습니다.
(3) (1)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1)에 따라 65 세 이후에 고용된 자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 보험료에서 실업 급여 보험료를 징수 하고는 한다.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