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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노동 시간을 위해 고용 보험에서 제외된 시간제 강사 등의 노동자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하여 내년부터 고용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이에 고용되어있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조기 재고용 수당의 목표 개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일 고용보험법의 법적 고지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 규칙의 개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따르면 고용 보험은 현재 주 18시간 이상 노동 시간에만 적용되지만 15시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고용 보험은 대학 강사 등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공해도 적용됩니다. 현재 시간 강사는 4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 급여의 요건인 '재고용'의 범위는 기업에 취직 면접 등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의 자영업 준비 활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사무실 임대.
1995 년 7월부터 운용되고 있는 고용 보험 제도는 실업 급여 지원,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프로젝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 수당의 가장 큰 점유율은 나이와 보험의 적용 범위에 따라 실직 중 노동자의 평균 3~8개월이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부과 세전 임금의 절반입니다. 시스템의 50%.
현재 실업 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용되는 경우 조기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은 실업 급여의 50% 만입니다. 만, 실업 급여 기간이 절반 미만 또는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 받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은 내년부터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